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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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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재교부신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61조 제3항?제4항
10,000원
가. 구비서류 적정여부
※ 갱신하는 경우 1) 신체검사서 1부 (최근 1년이내 종합병원에 발급) 또는 「총포?도검? 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최근 1년이내 발급)사본 1부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교부하는 경우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 2) 증명사진 1매
기본정보
수렵면허 갱신.재교부신청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61조 제3항?제4항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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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 적정여부
구비서류
※ 갱신하는 경우
1) 신체검사서 1부 (최근 1년이내 종합병원에 발급) 또는 「총포?도검? 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최근 1년이내 발급)사본 1부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교부하는 경우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
2) 증명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