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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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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 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변경)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없음
가. 구비서류 확인 나.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 (허가의 경우 한함)다. 시설·장비기준 현장확인
(신고사유 발생시 30일 이내)1) 부화업(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허가의 경우에 한함)3) 축산업허가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기본정보
부화업 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변경)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 확인
나.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 (허가의 경우 한함)
다. 시설·장비기준 현장확인
구비서류
(신고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1) 부화업(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허가의 경우에 한함)
3) 축산업허가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