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나. 등록기준적합여부 확인 (변경신고 사항 중 양계업 등록자가 부화용알 생산업신고를 한 경우)
구비서류
(신고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1)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업허가(등록)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부화능력, 가축사육시설 증가시 :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
기본정보
가축사육업 변경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축산법 제22조 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나. 등록기준적합여부 확인 (변경신고 사항 중 양계업 등록자가 부화용알 생산업신고를 한 경우)
구비서류
(신고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1)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업허가(등록)증 1부 (휴업, 폐업,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부화능력, 가축사육시설 증가시 :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