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서식8)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5.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기존 등록사항변경> · 비료생산업 변경신고서(서식11) 1.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기본정보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신규 등록>
: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기존 등록사항변경>
: 「비료관리법」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신규등록: 30,000원 기존 등록사항변경: 무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구비서류
<신규 등록>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서식8)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5.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기존 등록사항변경>
· 비료생산업 변경신고서(서식11)
1.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