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 영업용 건설기계인 경우 대여회사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수출말소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등록번호표.봉인(멸실, 도난, 폐기말소는 제외) 6)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7)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 사실 인정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군.구청장 확인) - 도난 신고 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신고 사실 확인서 - 수출 : 수출송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 건설기계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주)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음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
기본정보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수입증지 : 1,000원(등록세 : 10,000원, 교육세 2,000원(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나. 제출서류 검토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 영업용 건설기계인 경우 대여회사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수출말소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등록번호표.봉인(멸실, 도난, 폐기말소는 제외)
6)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7)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 사실 인정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군.구청장 확인)
- 도난 신고 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신고 사실 확인서
- 수출 : 수출송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 건설기계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주)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음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