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등의 계약서)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7)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 하는 자는 제외) 8)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본정보
대부업 등록신청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수수료 100,000원, 면허세 27,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나.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등의 계약서)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 시)
7)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 하는 자는 제외)
8)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