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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하는 민원사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없음 (※번호판대금 별도-휘장사 문의)
가. 자동차 등록원부와 구비서류 일치여부 확인나. 지방세 체납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여부 확인
1)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신청서2)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분실 또는 도난 시)3)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못쓰게 된 경우)4)허가부서 발급 확인증(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함)5)자동차등록증
기본정보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하는 민원사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번호판대금 별도-휘장사 문의)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자동차 등록원부와 구비서류 일치여부 확인
나. 지방세 체납에 의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여부 확인
구비서류
1)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신청서
2)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분실 또는 도난 시)
3)헐어서 못쓰게 된 번호판 또는 봉인(못쓰게 된 경우)
4)허가부서 발급 확인증(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함)
5)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