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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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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수입증지 700원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1)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2) 민원인이 작성(본인 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3) 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기존 사용하던 등록증 지참요망
기본정보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수입증지 7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위임자 확인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민원인이 작성(본인 외에는 발급 제한. 단, 타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 시 가능)
3) 훼손 및 기재란 부족 시 기존 사용하던 등록증 지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