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10. ~ 5. 26.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6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4년 홍성군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2)교육대상: 갈산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교육기간: 2024. 3. 12. ~ 3. 15.
4)교육방법: 집합교육
5)교육장소: 홍주문화회관
6)문 의 처: 갈산면 민방위 담당자(☎041-630-946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5. 10.
갈 산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