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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새마을회관~농어촌공사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6호)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드렸으나, 폐문부재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