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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홍동면  조회수2 등록일2024-07-15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0715).hwp [96 KB] 미리보기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15. ~ 7. 30.(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3명(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4년 홍성군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2)교육대상: 홍동면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 대원

    3)교육기간: 2024. 4. 15. ~ 6. 30.

    4)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접속 후 교육 수강)

    5)문 의 처: 홍동면 총무팀 민방위 담당자(041-630-93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