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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주민총회) 규정에 따라 상정 안건에 대한 아래와 같이 사전투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