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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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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홍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작성자
  • 조회수300
  • 등록일2009-06-18 00:00:00
  • 내용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로 인해 쓰레기 매립량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군은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했다. 소각시설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홍성군은 소각로 보수기간을 전후로 종량제봉투 사용여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법투기, 불법 소각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재활용품 선별센터의 인력을 보강 재활용 쓰레기를 철저히 선별하여 매립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군의 강력한 단속은 소각로 보수기간동안 쓰레기 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내 생활환경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는 “평소와 같이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제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전염병 등 군민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하며, 불편하더라도 관내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분야(Tel: 630-1336)
(보도자료)홍성, 농기계 임대은행 ‘눈길’
  • 작성자
  • 조회수242
  • 등록일2009-06-18 00:00:00
  • 내용농업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특작분야의 농업기계들이 선보이면서 관내 농업생산율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남농업기술원,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현대서산농장에서 전국 농기계 관련 공무원 및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특작 및 에너지 절감기계 연찬회가 열렸다. 16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공주대학교 이승기 교수의 「국내외 밭작물 농업기계화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과 농기계 20여 제작업체의 기술교육을 마친후 15개사의 전·특작 농업기계 25종이 선보였다. 17일 현대서산농장의 농업기계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우수 사업현장으로 선정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 견학을 실시 농업육성을 위한 관내 시책을 소개했다. 생산력은 증대시키는 동시 노동력은 절감시켜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전·특작분야 농업기계들은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업에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농업기계를 보급 관내 농업생산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올해 9억원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으며, 연면적737㎡ 규모의 농기계 임대시설 1동을 완공 현재 662㎡ 규모의 2차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8월초에 2차 보관창고가 완공되면 약 300여 대의 임대농기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분야 (Tel:630-9668)
(보도자료)2009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조회수225
  • 등록일2009-06-18 00:00:00
  • 내용홍성군은 2009년 상반기 자동차세 27,877건에 29억6,800만원 과세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며,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전액 과세되며, 7~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싼타모, 테라칸, 스타렉스, 카니발 등)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세액에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16%세액이 감면적용되며, 2010부터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카드납부(현대,BC,삼성,신한)할 수 있으며, 집에서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간 후 즉시체납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6)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재무과 세무분야 (Tel: 63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