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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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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홍성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종합대책 마련
  • 작성자
  • 조회수242
  • 등록일2009-09-15 00:00:00
  • 내용홍성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종합대책 마련 홍성군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군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해ㆍ재난대비, 물가안정, 교통안전대책, 생활민원접수, 소외계층 위문, 환경오염예방 등 10개 분야에 대해 130여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다중이용시설(터미널, 극장, 대형마트 등)과 화재취약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즉결민원 처리반 운영(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등 처리) ▲교통체증 예상지역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덕산통 북면사거리, 홍주문화회관 사거리) ▲ 주요도로변, 마을안길 대청소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반, 기동청소반, 순찰반(14개반 75명)운영 ▲사회단체와 연계한 어려운 이웃 위문 ▲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본부 운영 ▲거점병원(홍성의료원), 거점약국(홍성읍 신세계약국, 광천읍 우리약국) 지정, 운영 ▲ 당직 응급의료기관, 당번약국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을 통해 군민과 귀성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군은 최근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2009년 홍성내포축제, 제7회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문화체육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중에도 24시간 종합대책 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청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실태 자체 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군 관계자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행정지원과 행정분야(Tel: 630-1305)
(보도자료)홍성군, 가을철 야외활동 조심하세요.
  • 작성자
  • 조회수221
  • 등록일2009-09-15 00:00:00
  • 내용홍성군, 가을철 야외활동 조심하세요. -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랩토스피라증 주의 - 홍성군이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들쥐, 진드기 등에서 옮기는 가을 전염병에 대한 예방 홍보에 나섰다. 군 보건소는 추수기(9월~11월경)와 추석연휴가 가까워짐에 따라 농촌지역에 벼베기, 성묘, 벌초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증 등의 전염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홍보물품(기피제, 손토시)을 배부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들 질환은 발병되면 공통적으로 2주 정도의 잠복기 후에 열이 나면서 감기증상을 보이지만 방치할 경우 호흡곤란, 신장기능 이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에 군은 이들 질환 예방법으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 ▲풀밭위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지 말기 ▲작업시 긴옷, 장화, 장갑 등의 보호구 착용 ▲고인물에 손발을 담그지 않기 ▲옷을 털고 목욕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 대부분이 단순한 감기몸살로 생각하고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야외활동에 각별히 주의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나 병ㆍ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의약분야(Tel: 630-9772)
(보도자료)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연3%대 저금리 융자 지원
  • 작성자
  • 조회수233
  • 등록일2009-09-14 00:00:00
  • 내용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연3%대 저금리 융자 지원 홍성군은 2008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연중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기금 조성 한도 내에서 개인 5천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시설 등 사업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 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수탁금융기관(농협군지부)에서 기금융자 시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금이 지급되며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지원과(Tel 630-1452)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분야(Tel:630-1452)
(보도자료)홍성여성농업인, 국제협력 인지력 ‘쑥쑥’
  • 작성자
  • 조회수241
  • 등록일2009-09-11 00:00:00
  • 내용홍성여성농업인, 국제협력 인지력 ‘쑥쑥’ - 한국국제협력단 초청 국제협력사업 인지강화 교육 - 홍성군이 여성농업인의 국제협력 인지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일 10시 30분 홍성군생활개선회원과 여성농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최, 농촌여성신문사, 국제지역개발연구원 후원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파견과 현지 전문가 양성사업, 해외재난 긴급 복구지원사업, NGO 지원사업 등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여성 농업인의 위상을 기르자는 취지이다. 홍기용 박사(국제지역개발연구원장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의 국제협력단(KOICA) 사업소개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강의를 시작으로 ▲농촌여성의 봉사활동 이념과 자세(전 농촌진흥청 생활연구소장 정금주 박사) ▲신문읽기의 이해와 교육적 효과(농촌여성신문 발행인 채희걸 대표) ▲농산물 마케팅 전략(홍성군농특산물직거래영농사업단 이환진 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성농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열띤 교양강좌도 열렸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분야(Tel: 630-9669)
(보도자료)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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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1 00:00:00
  • 내용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홍성군의회(의장 이규용)는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및 의결, 홍성ㆍ예산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성한우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의결했다. 〈의사일정 세부내용〉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상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별 청취하고 군정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중점추진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후 지적사항은 업무에 적극반영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금동의원)를 열어 의원발의 및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화 의원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 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홍성군수가 제출한『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칩) 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금이 부여되지 않아 판매자의 판매기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납부필증(칩) 판매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와 같이 판매 이익금을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 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3,711억원으로 기정예산 34,99억보다 6%가 증액된 212억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 홍성군의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경제난 극복을 위해 2천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9월 10일에는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 후 폐회. □ 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분야(Tel: 630-1919)
2009년 9월분 재산세 납부홍보
  • 작성자
  • 조회수235
  • 등록일2009-09-11 00:00:00
  • 내용- 홍성군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48,490건, 49억8천5백만원 부과 - 홍성군은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 3억7천만원과 토지분 재산세 46억1천5백만원을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9월 11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45억1천만원보다 10.5%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과세표준적용률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은 55%에서60%로 토지는 65%에서70%로 상향 산정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2.6%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읍,면별로는 홍성읍 28억9천4백만원으로 가장많고,광천읍 3억7천9백만원이며, 장곡면이 1억1천6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재산세부과는 6월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되며 부속토지가 포함되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9월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전국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금융기관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납부 및 텔레뱅킹 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삼성,신한,BC,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군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홍성군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기내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잔액을 미리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화문의:630-1295,630-1664(재무과 과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