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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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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운영·관리 방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홍성군 민원지적과(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지적조사, 시설점검, 훈련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항공 촬영

2. 운영 대수 : 드론 7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홍성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최기순 과장 민원지적과 041-630-1242
접근권한자 곽영태 주무관 민원지적과 041-630-1427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 제공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항공촬영 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주)코세코 오종열 02-2645-6358
㈜지오시스템 이성훈 02-702-76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구분, 등급, 분류기준 정보 제공
구분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경·위도)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경·위·고도)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및 “공개제한”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위한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